MB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손으로

지역내일 2012-09-04
특검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후보 추천 … 배임·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수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불법 매입 의혹 사건이 특별검사 손에 넘어갔다. 특별검사는 역대 9차례 특검 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추천한다.

3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는 민주통합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3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진보성향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등 광범위하게 특검 적임자를 찾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법조계의 고사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특검은 이달말 쯤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기간은 임명 후 10일간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 등을 감안하면 11월 중·하순 쯤 기소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의원들이=""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건립용="" 부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검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혐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의혹 △검찰 수사에서 인지된 의혹 등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 될 내곡동 사저(463㎡·140평)와 경호동 터(2143㎡·648평)를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함께 54억원에 매입하면서 시형씨가 6~8억원의 시세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의 배임이 있었는지, 이 대통령의 명의신탁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도 핵심 수사 대상이다.

역대 특검팀들은 수십명의 인원을 투입하고 100일에 가까운 장기간 수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해 '식물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특검은 동일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보다는 강도높은 사법처리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6월 디도스(D·Dos) 특검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특검 도입을 놓고 여야간 공방으로 특검법 도입에 난항을 겪었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은 검찰 수사 때보다는 통상 강도 높은 결과를 내놓는다"며 "내곡동 특검 역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시형씨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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