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완화 어떻게] 자산가·은퇴자 대출제한 완화될듯

지역내일 2012-07-23
'가계부채' 우려로 전면 수정은 어려워

청와대 내수활성화 토론회에서 부동산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전면 수정보다는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 만큼 DTI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일부 자산가나 은퇴자 등 소득이 없어도 상환여력은 충분한 계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청와대 회의에서 DTI 규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그동안 운용 과정을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면 고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DTI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소득에 견줘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받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해 파산,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건전성 규제'로 도입됐다.

청와대 회의에서는 은행이 DTI를 적용하기 위해 소득이나 자산 등을 확인할 때 차주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은행에서는 대출자의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한다. 하지만 은퇴한 자산가처럼 소득은 없어도 상환능력이 충분한데도 대출을 받지 못해 주택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소득 확인 절차와 방법, 내용 등 DTI규제 운용 과정을 점검하고 실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단계에서 DTI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토론회에서도 DTI 규제를 '보완'할 게 아니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논의 끝에 일부만 손질하는 선에서 방안을 찾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건설업계가 DTI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ㆍ거시경제 전반에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섣불리 규제를 풀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하면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내ㆍ외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DTI 완화 요구와 관련해 "DTI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 한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청와대 내수활성화 토론회의 논의 결과와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도 DTI 규제의 '일부 보완'이라는 신중한 표현을 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1조4000억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 677조2000억원에서 34.6%(234조원)나 늘었다. 5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0.85%까지 올라 5개월째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국경제의 '뇌관'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DTI 규제의 일부 허점을 손질하는 '미세조정'에서 그치는 대신 임대주택활성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조만간 세법개정안에 담을 개연성이 높다.

국내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휴가 반드시 가기'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차원에서 시행하고 연가보상비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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