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련정보 독점, 경찰의 공유요청 거절 … "정보·자원 없인 효율적 대응 어려워"
검찰과 경찰이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한 성범죄자 관리를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관련 정보를 법무부가 독점하고 있어 효율적 대응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자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 등으로 보고 있다. 죄질이 특히 나쁜 성범죄자에 속한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전자발찌의 착용, 조사, 관리 등 모든 내용은 검사가 지휘토록 돼 있다. 착용자 도주 시 대응도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호관찰관의 몫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총 982명으로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현장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력 102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보는 경찰과 공유되지 않는다.
즉 전국 249개 경찰서가 관내에 몇 명의 전자발찌 착용자가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지난 2010년 3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자료공유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중한 성범죄자이지만 경찰로서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주변을 감시하는 등 예방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성범죄를 저질러 15년 이내 5년 이상 또는 10년 이내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입건된 전과자 약 2만명을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해 따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범자에 모두 포함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넘기려 했지만 관련 법제가 없어 법 개정을 추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에 경찰이 112 출동을 통해 신속 대응해주기를 바랄 뿐 정보를 통째로 넘길 의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하루 빨리 관련 정보를 경찰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권한과 정보는 공유하지 않은 채 뒷수습만 맡기겠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이 법안의 실효성 문제는 이미 수 차례 제기된 바 있었다. 2010년 정옥임 의원 등 10명은 이 법 개정안 을 발의하면서 "해당 범죄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 보호 감찰 기간을 줄이는 심사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나 이동 경로 등 주요 정보는 일선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에 통보되지 않고 있어 범죄예방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착용자들이 도주할 경우 경찰이 출동토록 업무이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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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한 성범죄자 관리를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관련 정보를 법무부가 독점하고 있어 효율적 대응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자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 등으로 보고 있다. 죄질이 특히 나쁜 성범죄자에 속한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전자발찌의 착용, 조사, 관리 등 모든 내용은 검사가 지휘토록 돼 있다. 착용자 도주 시 대응도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호관찰관의 몫이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총 982명으로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현장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력 102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보는 경찰과 공유되지 않는다.
즉 전국 249개 경찰서가 관내에 몇 명의 전자발찌 착용자가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지난 2010년 3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자료공유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중한 성범죄자이지만 경찰로서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주변을 감시하는 등 예방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성범죄를 저질러 15년 이내 5년 이상 또는 10년 이내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입건된 전과자 약 2만명을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해 따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범자에 모두 포함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넘기려 했지만 관련 법제가 없어 법 개정을 추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에 경찰이 112 출동을 통해 신속 대응해주기를 바랄 뿐 정보를 통째로 넘길 의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하루 빨리 관련 정보를 경찰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권한과 정보는 공유하지 않은 채 뒷수습만 맡기겠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이 법안의 실효성 문제는 이미 수 차례 제기된 바 있었다. 2010년 정옥임 의원 등 10명은 이 법 개정안 을 발의하면서 "해당 범죄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 보호 감찰 기간을 줄이는 심사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나 이동 경로 등 주요 정보는 일선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에 통보되지 않고 있어 범죄예방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착용자들이 도주할 경우 경찰이 출동토록 업무이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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