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 1.5~2% … 주택개량·신축시 최대 8천만원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마포구 연남동 등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 8곳에 사는 주민이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면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고 31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고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해당 구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 길음동 5개 지역과 현재 계획 수립 중인 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온수동, 성북구 장수마을의 주민이다. 다만 3개 지역은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대로 지원된다.
융자 금액은 주택당 1750만~8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2%다. 3년 거치 후 10년간(연 4회 분납) 상환하면 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융자 신청인이 보증료 0.5%를 시가 부담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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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월 1일부터 마포구 연남동 등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 8곳에 사는 주민이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면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고 31일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고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해당 구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 길음동 5개 지역과 현재 계획 수립 중인 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온수동, 성북구 장수마을의 주민이다. 다만 3개 지역은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대로 지원된다.
융자 금액은 주택당 1750만~8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2%다. 3년 거치 후 10년간(연 4회 분납) 상환하면 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융자 신청인이 보증료 0.5%를 시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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