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SS501 멤버인 가수 박정민이 소속사 CNR미디어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30일 박정민이 "수익금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CNR미디어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전부 인용(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정민은 CNR미디어과의 전속계약과 상관없이 본안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박정민은 2010년 10월경 대만과 한국의 합작회사인 CNR미디어와 3년간 전속계약을 체결, 2011년 1월 국내에서 솔로 컴백 이후 해외 활동 중, 갑작스럽게 2012년 4월경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박정민이 CNR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서 주장한 사항은 “(1) CNR미디어는 전속계약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을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즉시 정산해야 함에도 일부 선급금 이외에 전혀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고 (2) 또한 수익정산의 증빙자료를 그때마다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다가 전속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정산서를 제공했고, 그 정산서마저도 수입내역 누락, 공제비용 과대계상, 증빙자료 미첨부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11년 12월경 전속계약은 해지됐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위 주장사항을 거의 모두 인정하고, 전속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박정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연예인으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 CNR미디어와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하여 박정민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안의 허종선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전속계약 그 자체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계약이행에 있어서 기획사가 전속계약상의 수익배분 및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속계약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현재 연예계에 팽배해 있는 수익늑장정산 및 배분 관행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박정민은 본안 재판 때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정민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에서도 대만 드라마 ‘번당화원’ 관련 프모모션 및 기타 해외 팬미팅 및 프로모션 등 열심히 CNR미디어측의 스케쥴을 이행하는 등 팬들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박정민의 노력에 팬들이 응답, 박정민의 팬들 역시, 본 승소에 한 몫 했다. 다음(Daum) 아고라의 ‘이슈 청원’에 “박정민의 활동을 하루 빨리 국내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라는 서명 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박정민을 응원하기도 했다.
[연예부 최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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