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순 전 국회의원이 변호사에서 공증인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지난 국회의원 예비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공증인에 도전해 본업인 변호사 업무를 잠시 접고 공증인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것.
변호사가 공증인까지 겸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50명이 채 되지 않는다. 강원도의 경우 박우순 전 의원까지 포함해 현재 2명에 불과할 만큼 그 수가 적다. 10년 이상 변호사 경력이 있는 법률인을 대상으로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자에 한한다는 까다로운 규정 때문이다. 공증과 변호를 겸할 수 있지만 박 전 의원은 변호사 업무는 잠시 접고 공증인 업무와 무료법률상담에 전념하고 있다.
● 공증하면 재판 없이 곧바로 효력 발생
공증인을 택한 이유에 대해 박 전 국회의원은 “공증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고, 변호는 분쟁이 생긴 이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변호 업무를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보니 공증에 관심이 갔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하는 일이 본의 아니게 어느 일방을 적으로 삼아야 하는 일이어서 알게 모르게 업무 스트레스가 쌓인 것도 박 전 국회의원이 공증을 선택한 이유다. “공증은 다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어 즐겁습니다.”
박우순 공증인은 계약서나 약속어음 작성 시, 외국인 초청장 문서의 진실 여부를 판별하고자 할 때, 차용증 작성 시, 협의이혼이나 유언서 작성 시 공증을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증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하나 공증서를 작성해 놓으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시 재판 없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다. 이처럼 공증의 효력이 즉각 발생하므로 공증해놓은 사건의 경우 법률분쟁의 거의 대부분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것이 공증의 가장 큰 장점이다.
공증 일이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나는 일이다 보니 박우순 공증인은 그동안 국회의원 활동과 변호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느라 좀처럼 맛보지 못했던 여유와 규칙적인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예전의 바쁜 생활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근황을 묻는 질문에 박 전 의원은 여유가 생긴 만큼 그 시간은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다양한 독서와 연구에 할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현실화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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