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흐름에 불편을 주지 않는 상가밀집지역 구간에 대하여 8월 10일부터 단속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한다.
현재 원주시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3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 단축 운영하는 지역은 간선도로는 제외하고 상가 밀집지역중 교통흐름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녁시간대 단속시간을 단축 운영한다.
다만 원일로·평원로 등 상가 밀집 지역 중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 17개소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하며, 승용차·화물차(4톤 이하)는 4만원/ 승합·화물자동차(4톤 초과)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주시에 소재한 대형 판매점 주변 도로에 대하여는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지역 중 10개소에 대하여 중식시간 전후 2시간 정도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공휴일 및 장날 주정차 허용 구간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저녁시간대 단속시간 단축 운영과 더불어 운전자의 과태료 부담 해소와 동시에 지역 상경기 활성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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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주시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가 3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 단축 운영하는 지역은 간선도로는 제외하고 상가 밀집지역중 교통흐름에 커다란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녁시간대 단속시간을 단축 운영한다.
다만 원일로·평원로 등 상가 밀집 지역 중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는 17개소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하며, 승용차·화물차(4톤 이하)는 4만원/ 승합·화물자동차(4톤 초과)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주시에 소재한 대형 판매점 주변 도로에 대하여는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과 인근 지역 주민의 주차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원주시는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지역 중 10개소에 대하여 중식시간 전후 2시간 정도의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으며, 공휴일 및 장날 주정차 허용 구간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저녁시간대 단속시간 단축 운영과 더불어 운전자의 과태료 부담 해소와 동시에 지역 상경기 활성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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