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지역내일 2012-08-17
고용부 입법예고 "순수창작예술가는 제외" … 5만8000명 가입 대상

지난 2010년 한 방송사의 사극촬영 보조출연자로 일했던 A씨는 작업중 배수로에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결국 그는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용역업체에 소속된 일용직으로 산재 치료를 받는 게 맞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고용관계가 명확해야 하고 업무연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연예 예술인은 산재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가수나 무용수, 연기자, 보조출연자 등 연예 예술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1월18일부터 근로자가 아닌 일부 예술인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정해진 보험료율만큼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예술인 가운데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하는 이들이다. 예술인이라 하더라도 순수하게 창작활동만 하는 창작예술인과 교수 강사 등 예술교육가는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실연예술인 즉 가수 연극인 무용수 뮤지컬배우 무술연기자 보조출연자는 가입 대상이다. 또 방송촬영·조명·음향 등 기술지원인력도 가입할 수 있다.

문화부가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조사를 통해 추정한 예술인 규모는 총 53만7300명이다.

이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들은 출연이나 도급계약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5만7700여명으로 분석된다.

대상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가입을 신청하고 각종 신고업무를 위임해 처리하거나, 본인이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문화부에서 설립을 추진하는 가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예술인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 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적용하는 임의가입제도를 개선해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재해를 입더라도 체납금을 납부하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해 고령의 산재장해인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해자 직업훈련은 60세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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