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약발 ‘반짝 효과’ 예상

지역내일 2012-09-11
'악성매물' 걷어내 거래 숨통 트는 효과 기대

정부가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약발은 단기적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이 모두 올해 말까지로 제한적인데다,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도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적체돼 주택거래의 숨통을 죄고 있던 '악성매물'을 걷어내 시장의 흐름을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 주택경기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주택을 올해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 9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4%에서 2%로 각각 50%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를 2011년 3월 22일 한시적으로 그 해 연말까지 감면해줬으나 올해 들어 다시 환원한 바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실질적인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어서 거래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업체 리얼투데이가 온나라 부동산통계 아파트 거래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택 매매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었던 지난해 3~12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2010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3~12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총 76만1119가구였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의 거래량(65만8059가구)에 비해 16% 가량이 증가한 양이다. 혜택 전후 거래량도 차이를 보였다. 감면 혜택 시작 전인 지난해 2월 아파트 거래량(7만3658가구)보다 3월(9만1085가구)에는 24% 증가했다. 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 올 1월(3만7051가구)에는 감면 혜택을 받았던 지난해 12월(10만1622가구)보다 무려 63.5% 줄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만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한시적이어서 혜택이 끝나는 내년 1월에는 다시 급감하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기적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악성매물'을 걷어내 거래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세제 혜택이 연말까지로 제한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에 악성매물의 거래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부동산 거래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이번 조치는 악성매물을 덜어내 시장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악성매물이라는 독감을 치유해 중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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