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기본권 제약”

지역내일 2012-09-12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 발언 … 김상곤-교과부 갈등 풀릴까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문제로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가 "훈령에 근거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기본권 침해"라며 이를 보류하고 있는 김 교육감 측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0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 등을=""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을="" 공개="" 청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김이수 후보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 기재가 논란 속에 여러가지 쟁송으로 비화되고 있는데 (학교폭력 기재가)기본권을 침해 내지 제약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의 질문에 "취업과 진학에 제약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교과부의 방침은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 등이 아닌 개정된 훈령에 근거해 기본권을 제약하는데 이는 위헌이 아니냐"고 재차 묻자 "그것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가 위헌이란 것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도교육청은 이를 계기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상영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법을 다루는 최고기관 후보자에게서 나온 답변인 만큼 교과부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잘못된 지침을 거둬들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교육감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것이지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며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고 말해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합리적 대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부에 제안한 학교폭력 기재 내용의 중간삭제 또는 졸업 전 삭제 등을 예로 들었다.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한까지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할 것인가에 따라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홍동 도교육청 대변인은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 등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안을 포함한 법제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대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과부도 내부적으로 이번 대학입시가 지나면 관련 지침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교과부와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지난달 28일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에 반발, 기재를 유보하기로 하자 교과부가 특정감사단을 상주시키며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일일이 기재의사를 확인하는 등 압박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특정감사에 반발,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퇴근 없이 청사에서 360여시간째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