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바다 공중화장실 만든다

지역내일 2012-09-12
노로바이러스 차단대책 … FDA 10월 재점검

경남도가 남해안 수산물 생산 해역관리를 위해 '바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통영시 한산만 송도해역에 '바다 공중화장실' 1곳을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9월 말까지 '바다 공중화장실' 10곳을 지정해역 주변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바다 공중화장실'은 뗏목 형태의 수상 구조물 위에 화장실과 휴대용 변기의 인분을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로 8m, 세로 10m 크기로 제작비는 개당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물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발효식이다.

도가 바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된 것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한국산 신선 및 냉동 패류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FDA는 지난 5월 남해 한산·거제만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에서 식중독균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한국산 신선 및 냉동 패류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 캐나다와 대만도 수입을 중단했고 일본·EU 등은 검사 강화조치를 취했다.

이 때문에 청정해역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굴 산업에서만 발생한 피해액이 793억원에 이른다.

노로바이러스의 주된 원인은 사람의 인분으로 선박의 분뇨 무단방류와 양식장이나 해상콘도 등의 간이화장실이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경남도는 이에 앞서 지정해역 주변 선박에 휴대용 이동화장실 2500개를 보급한데 이어 9월 말까지 양식시설물 103곳에도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화장실을 보급할 계획이다. FDA는 농식품부의 요청에 의해 10월 말 노로바이러스 검출여부를 재검해 수입중단 조치 해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주요 항포구에 분변 수거 및 세척시설 20곳을 확충하고 지정해역 오염감시선을 운영하는 등 감시와 단속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재민 도 농수산해양국장은 "바다 이용자를 중심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전개하고 선박 등에 분변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청정해역 이미지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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