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주연’, 정관계 인사 ‘조연’

윤태식게이트 수사 사실상 마무리 … 경제지 사장 등 30여명 사법처리

지역내일 2002-02-04 (수정 2002-02-05 오후 5:04:58)
‘윤태식 게이트’수사가 ‘주식로비’라는 신조어와 함께 전직 국회의원·신문사 사장 등 19명 구속, 10여명 불구속기소(추정) 등의 기록을 남긴채 40여일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수사 초반 일부 하위직 공무원의 비위혐의 확인에 그쳤던 검찰은 본지의 ‘패스21 실제 주주 명단’(1월1일자) 보도 이후 윤씨의 정·관·언론계를 상대로한 전방위 로비에 초점을 맞추며 30여명 사법처리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특수수사로는 이례적일만큼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었으나 눈에 띄는 정치인의 연루혐의는 ‘설’로만 존재했을 뿐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다.
◇30여명 사법처리= 검찰은 3일 현재 윤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범법혐의가 드러난 19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검사장 인사 이후인 금주말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과 남궁석 전 정통부 장관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5∼6명의 언론인 등에 대해 불구속기소한다는 계획이다.
구속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공무원 9명, 언론인 5명, 금융권 4명, 정치인 1명 등의 순이다.
숫적으로 두 번째인 언론인은 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볼 때 사실상 몸통이라는 지적이다. 홍보성 기사를 수십차례에 걸쳐 실어 패스21의 외양 부풀리기에 앞장서는가하면 아예 패스21 임원인양 전방위 로비에 발벗고 나선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윤씨로부터 주식이나 현금, 법인카드, 고급승용차 등을 챙겼다가 언론인으로서 처음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돼 언론계의 관행적 부패고리에 경각심을 던지기도 했다.
이밖에 제주 부지사나 정통부 국장, 청와대 서기관 등 15명 전후의 공무원이 윤씨의 주식 공세에 쉽사리 무너진 것은 공직 윤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수지 김 사건을 내사종결했던 경찰 실무자 두 명은 ‘살인자’ 윤씨를 협박, 주식을 챙기는 수법을 보여 수사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무혐의처리 대상= 수사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박준영 전 국정홍보처장과 김정길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남 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등이 윤씨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진짜 몸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대부분 무혐의처리됐다.
박 전 처장은 청와대 공보수석 시절 윤씨를 수차례 만나 기술시연회를 주선하는 등 도움을 준 점은 확인됐으나 윤씨에게 취직 청탁을 했을 뿐 금품을 받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김 내정자도 윤씨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렸지만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패스21 계열사 이사로 재직하면서 윤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 국정원 직원 김 모씨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김씨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의 통로였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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