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정책토론회│찬반양론 팽팽

지역내일 2012-09-13
투기거래 억제로 시장건전화·세수확대 vs 현물시장 위축, 세수 4131억원 감소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금융투자업계, 학계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핵심 쟁점은 과연 세수효과가 있는가 여부다.

지난달 발표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코스피200 선물·옵션거래에 각각 0.001%, 0.01%를 과세하게 된다. 이에 대해 찬성론자는 투기거래 억제로 시장을 건전화하고 세수 확대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는 현물시장까지 위협해 자본시장 전체를 위축시켜 세수증대는커녕 오히려 세수는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장위축은 기우 … 세수확대 가능 = 이날 찬성입장의 발제를 맡은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로 시장이 위축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주장했다. 홍 본부장은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거래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세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파생금융상품이 상장한지 16년째이며 세계적인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조세형평상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그는 "금융은 공공적 성향을 갖고 있다"며 "세수확보를 가능하게 해 국가재정확보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주식과 채권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과 같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고 조세회피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시행 초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량 줄어 … 주식현물시장까지 위협 = 반대론자들은 파생상품거래세 부과시 시장의 위축으로 거래량이 줄고 세수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거래세만 고려하면 세수효과가 발생하겠지만 수수료 수익 감소에 따른 교육세 및 법인세까지 고려하면 세수는 오히려 감소한다"며 "전체적인 세수는 시행 첫해인 2013년 617억원 감소를 시작으로 5년간 최대 4131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파생상품 거래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된 주식현물시장의 거래도 감소해 자본시장 전체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며 "세수확대의 실효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조세형평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며 "세수확보도 별로 안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부산을 희생시키키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 신중한 도입 필요 … 한번 거래세는 영원한 거래세 = 에드워드 차우 대만 국립정치대학교 교수는 "한번 거래세는 영원한 거래세"라며 "파생상품거래세가 한 번 도입되면 이를 폐지하거나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기 매우 어려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은 1998년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한 유일한 국가다. 그는 "대만은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고 자본이득세를 금기시해 온 역사적인 배경으로 거래세 수입이 정부의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이라며 "거래세로 인해 대만의 현물 및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이 저해됐다"고 강조했다.

◆치열한 신경전 … 과연 누구 말이 맞나 = 패널토론에서는 앞서 발제한 각 입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찬반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의견도 팽팽하게 엇갈렸다.

김형돈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파생상품거래세 부과는 해야 한다"며 "거래세 도입으로 증권거래세가 줄고 법인세, 소득세도 줄 수 있지만 불가피한 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파생상품은 매우 민감한 특수성이 있어 낮은 세율이라도 쉽게 시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면 시장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3년간의 유예기간보다 좀 더 시장을 지켜보다 3년 후에 법안을 도입하는게 더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학자들도 찬반이 갈렸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형평성 원칙하에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찬성한다"며 "세수효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해보면 시장의 거래위축이라는 방향은 맞겠지만 숫자는 너무 과장됐다. 이런 숫자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통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어느 시장이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유동성 풍부하다고 해서 과열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시장의 과열이나 부작용은 세금부과가 아니라 제도조치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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