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환경 대폭 개선한다

지역내일 2012-09-13
복지TF, 청소년근로환경 개선방안 내달 발표
저소득 독거노인 일자리사업 연중참여 유도

정부가 성희롱 등 열악한 청소년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달중 내놓기로 했다.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정부의 일자리사업에 연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졸업후 1년이상 실업상태에 있어야 했던 사회적 기업취업 제한도 완화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복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다음달중 고용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단기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청소년 사업주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와 청소년 관련 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11개 고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안심알바신고센터를 확대하고 청소년 성폭력, 성희롱 피해와 관련한 신고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방학중과 평일 주간에만 점검하는 사업장 감독과 실태조사가 학기에도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고용부가 올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상황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 고용사업장 894개소 중 90.5%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이 6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을 알리지 않은 곳이 574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와 임금지급 지연이 각각 343건, 246건이었다.

청소년 330만명 중 26만8000명이 취업중이다. 지난해 15~19세 취업자 중 50.9%가 카운터와 서빙을 하고 전단지 돌리기(24.8%), 배달(7.7%) 등 저임금 업종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매월 20만원씩 지급되는 차상위 이하 저소득 독거노인의 노인일자리 사업기간이 7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상사업은 노인-노인 케어, 지역아동센터 활동 보조, 보육교사 도우미 사업 중 일부다.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에 재학생도 구직등록이 가능해진다. 4학년 1학기가 끝난 후 구직등록을 하면 사회적 기업 취업가능시기가 8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 졸업후 1년이 지난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보장하기 위해 고용유지와 신규채용 비율을 재정지원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단기적으로 민간 베이비시터가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부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2주간 80시간의 베이비시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 수료증이 발급된다. 구축된 인력 데이터베이스는 YMCA 등 비영리기관과 공유하고 데이터베이스내 민간베이비시터를 수요자와 연계토록 유도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중장기적으로 베이비시터와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질 제고를 위한 세부방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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