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전경고 없이 가스분사기를 발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경찰이 '경찰장비 관리규칙' 상의 안전수칙에 따른 사전 경고를 하지 않고 가스분사기를 발사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인권침해 진정을 받은 경찰서장에게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 김 모(38)씨는 지난 5월 12일 저녁 6시쯤, 사건처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음료수병을 깬 조각을 들고 파출소로 들어갔다가 경찰관이 발사한 가스분사기에 맞고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김씨가 1시간에 걸쳐 고성과 욕설을 하다 웃옷을 벗고 병조각을 들고 들어와 가스분사기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CCTV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는 피진정인(경찰)이 가스분사기를 무기고에서 꺼내 다가오자 진정인이 파출소를 나갔으며 다시 들어왔을 때는 소파쪽으로 가서 옷을 입으려던 중이었음에도 사전경고없이 가스분사기를 발사했다"고 반박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