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2 - 명도소송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신청시기

지역내일 2002-02-04
신청적격은 낙찰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상속 등의 일반 승계인은 물론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특정승계인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명도를 거부한 점유자 중 배당 받을 금원이 있어 배당기일이 되어야 배당표가 확정되는 주택임차인 등의 점유자는 배당기일에 비로소 점유부동산을 낙찰자에게 명도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낙찰자는 배당기일로부터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배당 받을 금원이 없는 상가 등의 임차인은 낙찰자가 낙찰잔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점유부동산을 낙찰자에게 명도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낙찰자는 이때부터 명도를 청구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도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나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미부동산컨설팅(주) 전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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