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간부, 지난해 9월에 조사계획·증거·심사보고서 초안 등 무단유출
4대강자료 폭로후 알아채 … 직원색출, 공익제보자보호법 위반 논란
공정위 중간간부인 서기관급 직원이 조사중인 사건의 심사보고서 초안, 자진신고자 대장, 현장조사 증거자료, 소송 대응전략, 현장조사계획서 등 다수의 자료를 대규모로 유출했는데도 공정위는 이 사실을 1년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의원을 통한 4대강관련 내부자료 폭로자를 색출해내는 과정에서 겨우 알게 됐다. 공정위는 보안에 구멍이 났을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조사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20일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가을 연휴 3일 동안 새벽부터 심야까지 내부 공공기록물을 대량으로 반출해갔다"면서 "이 직원은 개인 이동식 저장매체에 자료를 내려받아 반출해 간 후 자택에 있는 PC에 저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연휴는 9월 11~13일까지 추석연휴인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전 이야기다. 연휴를 이용해 문서보안장치(DRM)를 해제하고 타인의 행정서명인증서(GPKI)를 이용해 접근할 수 없는 내부통신망에 들어갔다. DRM은 문서파일을 암호화해 외부반출되는 경우에도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공정위="" 항의="" 방문="" 민주당="" 정무위="" 소속="" 민병두,="" 김기식,="" 김기준="" 의원이="" 최근="" 주장된=""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담합의혹="" 조사="" 내부="" 제보자="" 색출과="" 관련해="" 19일="" 오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사진은="" 이날=""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김="" 위원장.=""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4대강 자료도 유출 확인 = 김기식 의원은 9월 4일에 지난해 2월14일과 15일에 작성한 '4대강 사업 심사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1일에 실무담당자가 신임카르텔국장에게 보고한 내용도 7일에 제시했다. 감사는 9월11일에 시작했다.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 작업과 전산정보시스템상 로그기록을 확인했다. 포렌식 작업을 하면 업무용 PC에서 삭제된 전자파일을 복구시켜 처음에 존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감사 하루 만인 12일 외부 유출정황을 확인했고 13일에 담당 직원을 만나 진술을 확보했다. 13일 반출자료가 담긴 개인이동식 저장매체와 이를 옮겨놓은 PC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문건유출, 이번 뿐인가 = 1년 전에 빠져나간 자료 중 큼지막한 것만 골라잡아도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이 포함된 대장과 당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심사보고서 초안, 현장조사로 확보한 증거와 진술,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응전략, 담합조사를 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획서 등이다. 여기에 4대강 사업 심사보고서 초안도 들어가 있다.
이번 감사대상자는 10명 이내인데다 감사대상 기간도 4대강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부터 였다. 한철수 사무처장은 "감사실의 업무가 많아 조사대상자와 조사기간을 확대할 수 없었다"면서 "열 경찰이 한 도둑을 잡지 못한다"고 말해 추가유출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전수조사도 검토해 보겠다"면서 "아무리 보완장치를 해놓더라도 무단유출하겠다고 결심하면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자료들이 유출돼 조사대상인 기업이나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변호하는 로펌에 들어간다면 공정위 전략이 모두 노출돼 사건처리와 소송대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함정에 빠진 공정위 = 공정위가 함정에 빠졌다. 김기식 의원이 내부문건을 토대로 '4대강 담합조사에 대한 청와대와의 조율' 등을 주장했고 공정위는 문건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4대강 담합조사 축소의혹의 단초처럼 취급되는 내부문건이 김 의원에게 들어간 경위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국감이 끝나는 10월23일까지 감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정위가 '4대강 담합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입막음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꼴이 됐다.
한철수 사무처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여러 의견이 있다"면서 "내부자료의 무단반출로 업무수행에 심각한 저해를 줄 수 있는 실정법 위반인 만큼 계속적인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관련 자료를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조사한 바가 없고 조사할 계획도 없다"면서 4대강 의혹 문건을 김기식 의원에게 전달한 사건과 4대강 의혹 문건을 내부정보에서 뺀 것을 구분했다. 그러나 유출자를 찾게 되면 결국 김 의원에게 문건을 준 사람을 색출하는 것이 되는 만큼 공정위가 나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비판과 함께 '내부고발을 유도해 담합사건을 잡는(리니언시제도) 공정위가 스스로 내부고발을 차단하려는 이중성이 동시에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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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자료 폭로후 알아채 … 직원색출, 공익제보자보호법 위반 논란
공정위 중간간부인 서기관급 직원이 조사중인 사건의 심사보고서 초안, 자진신고자 대장, 현장조사 증거자료, 소송 대응전략, 현장조사계획서 등 다수의 자료를 대규모로 유출했는데도 공정위는 이 사실을 1년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의원을 통한 4대강관련 내부자료 폭로자를 색출해내는 과정에서 겨우 알게 됐다. 공정위는 보안에 구멍이 났을 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를 조사한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20일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가을 연휴 3일 동안 새벽부터 심야까지 내부 공공기록물을 대량으로 반출해갔다"면서 "이 직원은 개인 이동식 저장매체에 자료를 내려받아 반출해 간 후 자택에 있는 PC에 저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을연휴는 9월 11~13일까지 추석연휴인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전 이야기다. 연휴를 이용해 문서보안장치(DRM)를 해제하고 타인의 행정서명인증서(GPKI)를 이용해 접근할 수 없는 내부통신망에 들어갔다. DRM은 문서파일을 암호화해 외부반출되는 경우에도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공정위="" 항의="" 방문="" 민주당="" 정무위="" 소속="" 민병두,="" 김기식,="" 김기준="" 의원이="" 최근="" 주장된=""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강="" 담합의혹="" 조사="" 내부="" 제보자="" 색출과="" 관련해="" 19일="" 오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사진은="" 이날="" 의원들을="" 만나고="" 있는="" 김="" 위원장.="" 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4대강 자료도 유출 확인 = 김기식 의원은 9월 4일에 지난해 2월14일과 15일에 작성한 '4대강 사업 심사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1일에 실무담당자가 신임카르텔국장에게 보고한 내용도 7일에 제시했다. 감사는 9월11일에 시작했다.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 작업과 전산정보시스템상 로그기록을 확인했다. 포렌식 작업을 하면 업무용 PC에서 삭제된 전자파일을 복구시켜 처음에 존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감사 하루 만인 12일 외부 유출정황을 확인했고 13일에 담당 직원을 만나 진술을 확보했다. 13일 반출자료가 담긴 개인이동식 저장매체와 이를 옮겨놓은 PC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문건유출, 이번 뿐인가 = 1년 전에 빠져나간 자료 중 큼지막한 것만 골라잡아도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이 포함된 대장과 당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의 심사보고서 초안, 현장조사로 확보한 증거와 진술,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응전략, 담합조사를 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획서 등이다. 여기에 4대강 사업 심사보고서 초안도 들어가 있다.
이번 감사대상자는 10명 이내인데다 감사대상 기간도 4대강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부터 였다. 한철수 사무처장은 "감사실의 업무가 많아 조사대상자와 조사기간을 확대할 수 없었다"면서 "열 경찰이 한 도둑을 잡지 못한다"고 말해 추가유출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전수조사도 검토해 보겠다"면서 "아무리 보완장치를 해놓더라도 무단유출하겠다고 결심하면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자료들이 유출돼 조사대상인 기업이나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변호하는 로펌에 들어간다면 공정위 전략이 모두 노출돼 사건처리와 소송대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함정에 빠진 공정위 = 공정위가 함정에 빠졌다. 김기식 의원이 내부문건을 토대로 '4대강 담합조사에 대한 청와대와의 조율' 등을 주장했고 공정위는 문건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4대강 담합조사 축소의혹의 단초처럼 취급되는 내부문건이 김 의원에게 들어간 경위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금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국감이 끝나는 10월23일까지 감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정위가 '4대강 담합 의혹'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입막음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꼴이 됐다.
한철수 사무처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여러 의견이 있다"면서 "내부자료의 무단반출로 업무수행에 심각한 저해를 줄 수 있는 실정법 위반인 만큼 계속적인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4대강 관련 자료를 누가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조사한 바가 없고 조사할 계획도 없다"면서 4대강 의혹 문건을 김기식 의원에게 전달한 사건과 4대강 의혹 문건을 내부정보에서 뺀 것을 구분했다. 그러나 유출자를 찾게 되면 결국 김 의원에게 문건을 준 사람을 색출하는 것이 되는 만큼 공정위가 나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비판과 함께 '내부고발을 유도해 담합사건을 잡는(리니언시제도) 공정위가 스스로 내부고발을 차단하려는 이중성이 동시에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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