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4일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동아일보 전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45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병건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50억원, 동아일보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사 대주주의 지위를 남용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했으며 회사주식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거액의 증여세를 포탈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미 횡령금액을 변제하고 종합소득세를 전액 납부한 점, 고령인데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잃는 아픔을 겪은 점 등을 참작’,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언론사 대주주의 지위를 남용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했으며 회사주식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거액의 증여세를 포탈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미 횡령금액을 변제하고 종합소득세를 전액 납부한 점, 고령인데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잃는 아픔을 겪은 점 등을 참작’,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