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 나선다

지역내일 2012-09-21
서울시-서울시의회, 24일 공청회 공동 개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와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는 24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하승수 조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조례 당사자인 아동위원이 정책제안을 발표한다.

시가 발표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 △차별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 어린이·청소년의 7가지 인권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밖에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장 실현을 위한 시장과 시설관리자, 고용주,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권보장 관련 기구와 교육, 실태조사, 평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한 뒤 시의회에 상정한다.

조례안은 시 홈페이지와 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는 조례안이 일반에 공개되고 시민과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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