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경제난을 겪는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월 1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보장하고 경력개발, 구직 등을 지원하는 예술인 창작안전망 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70억 원이다.
'최고은 법'으로 알려진 예술인복지법이 오는 1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고용환경이 불안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최고은 법은 지난해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 씨가 지병과 생활고로 숨지자 만들어진 예술인 복지법이다.
정부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월 1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예술인이란 전년도 예술활동 관련 소득이 있는 현직 예술가, 등단 또는 공인된 대회를 통해 등단한 작가나 화가를 말한다. 지원 대상 규모는 약 900명이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마련 중이다.
창작준비금을 받는 예술인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지역공공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연극치료 음악강습 미술교육 등 재능나눔활동을 해야 한다.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함께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전문무용수 등 일부 분야에서만 시행되던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규모도 늘린다.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임시고용직과 지유전문직 예술인, 예술스태프 1500명에게 지원되며 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교육비는 면제다. 참여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창작 안전망 사업은 올해 11월 설립되는 예술인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한다.
기재부는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의 예산을 내년에 22.4% 늘리기로 했다. 초 중 고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파견하는 문화예술강사를 올해 5500명에서 내년엔 6600명으로 1100명 늘리고 예산도 567억원에서 694억원으로 127억원 확대키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