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농어촌전형, 6년 거주 의무화

지역내일 2012-08-31
대교협 2014년도 대입기본사항 발표 … 입증서류 심사도 강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르는 201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특별전형의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 특별전형은 2014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학부모의 거주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6학년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6년 이상 거주가 의무화된다. 부모의 직장 소재지 입증서류를 요구하는 등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특성화고 특별전형은 2014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이 모집 전공의 성격에 맞는 고교 기준학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내년도부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차상위 비수급자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에서 보건복지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포함 여부로 바뀐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도 상시 검증 체제를 도입해 입학 이후에도 서류 위변조 같은 부정이 적발되면 입학 무효 등 조치를 하게 했다.

또 입학서류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누락될 경우 입학취소와 3년간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논술은 교사 자문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게 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전형이 바뀌어 수험생ㆍ학부모의 혼란을 커지는 문제를 막고자 학과 통ㆍ폐합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변경을 엄격히 심사키로 했다.

2014학년도 대입은 이전과 같이 수시(2013년 9월 4일∼12월 2일) 정시(2013년 12월 19일∼2014년 2월20일), 추가모집(2014년 2월 21일∼27일)으로 나뉘고 정시모집은 가ㆍ나ㆍ다 3개 모집기간으로 구분한다.

수능시험은 2013년 11월 7일 실시하며 성적은 11월 27일 통지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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