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주민 통행료지원 갈등 재점화

지역내일 2012-09-05
시의회·주민 '연장' 요구에 시 '불가'
시의회 건설교통위 조례개정 '보류'

인천 영종도 주민들에 대한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연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원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원을 연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돼 있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 주민들에게 유료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를 1일 1회 왕복 기준으로 회당 3700원씩 지원해주고 있다. 3700원은 영종도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IC까지의 요금으로,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짧고 싼 요금이다. 인천대교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 5800원 중 3700원을 할인해준다.

문제는 인천시 조례로 정한 지원 기간이 내년 3월로 끝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원 연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도 지원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헌 인천시의원은 이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원 기간을 2013년 3월에서 2016년 3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정헌 시의원은 "공항이 생기면서 입은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고, 무료도로인 제3연륙교 건설도 미뤄지고 있어 통행료 지원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기존 조례에 '영종하늘도시 입주 전까지'로 조건을 달고 있고 대중교통 여건도 좋아져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재정난에 지원 예산 마련도 어렵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시는 시의회에 상정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찬반 양측은 지원 연장시 지원하게 될 통행료 예상치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 시는 통행료 지원을 3년 연장할 경우 최소 735억9000만원에서 최대 1798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통행료 지원 연장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이를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270억원이면 지원 연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지원 예상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영종하늘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늘어날 인구에 대한 예상치가 크게 차이나는 데다 적용 이용률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