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유죄 확정 … 교육감직 상실

지역내일 2012-09-27
대법원, 징역 1년 선고한 원심 확정
헌법재판소 결정이 '기사회생' 변수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곽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8개월 정도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마지막 출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선고일인="" 27일="" 출근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종원="" 기자="">

곽 교육감은 형 집행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 수감되며 내달 초 검찰에 출석해 형 집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감직 상실로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고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곽 교육감은 재판과정에서 "후보사퇴의 대가'에 대해 '후보 사퇴 전에 후보자 매수행위 또는 사전 금전제공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후보자에 대해 사전에 금전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 없이 이미 후보자를 사퇴한 후 그 대가로서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한자 또는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박 전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후보 사퇴 대가라는 '목적'없이 '선의'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전 교수에게 지난해 2~4월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통해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의 해당조항(사후매수죄)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헌재 결정이 '기사회생'의 변수로 남아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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