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유리방’이라는 윤락 알선 장소를 설치하고 가정 주부를 윤락녀로 고용, 화대를 갈취해 온 유리방 업주 이모(3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고양경찰서는 지난 1일 유리방 업주와 주부 윤락녀 김모(43)씨 등 7명, 성매매자 회사원 전모(31)씨 등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한 유리방 업주는 가정주부 윤락녀 14∼15명 가량을 고용해 윤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7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유리방의 윤락 알선이 성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고양경찰서는 지난 1일 유리방 업주와 주부 윤락녀 김모(43)씨 등 7명, 성매매자 회사원 전모(31)씨 등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한 유리방 업주는 가정주부 윤락녀 14∼15명 가량을 고용해 윤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7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유리방의 윤락 알선이 성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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