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FTA 무역이득환수 농어업인 지원법안' 통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생긴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손해를 본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문표(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달 24일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농식품위 단일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생긴 무역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농어민을 위한 재원(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국민과 이익을 보는 국민이 갈등을 빚으면 안된다는 게 기본 취지다.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외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피해보전직불제도 확대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평균가격(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보다 95%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발동한다. 피해액 보전도 기준 가격(평균가격의 85%)과 당해 연도 가격 간 차액의 95%로 늘렸다. 지금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 및 보전액 기준은 각각 90%, 90%였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더 이상 영농을 지속하기 어려워 농업활동을 그만둘 경우 3개년분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폐업 지원책도 5년간 실시에서 15년으로 늘렸다.
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기준을 한·칠레FTA에서 한·미FTA로 바꾸고 기금 조성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15년간 5조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은 시·군·구에 '농어업인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대책 등을 세울 때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농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단기간에 분석해 보면 관세가 낮아진 부분의 수출이 증가됐다해도 증가된 부분이 어떤 기업에 이익을 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순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또 "지금까지도 기업이 수출해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고, 이는 농어촌특별세 등 농업재정 지원에 사용되는데 또 무역이득을 환수한다고 하면 이중과세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김우남(민주통합당)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1차 산업의 피해가 확실하다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농식품부의 입장인지 기획재정부의 입장인인지 모를 정도로 답답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액이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는 1조2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 예상규모는 농어업 분야에서 15년간 12조6683억원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8445억원이다. 농업피해가 15년간 12조2252억원(연평균 8150억원), 수산업 피해가 15년간 4431억원(연평균 295억원)으로 추정됐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품에서는 15년간 7조2993억원에 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 "FTA도 동반성장 반영해야"
홍문표(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유무역협정으로 생긴 이익 중 일부를 손해본 산업에 지원하자'는 법안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주역 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24일 농식품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격론을 벌리면서 개정법률안 취지를 그대로 살린 법안을 상임위 단일안으로 확정하도록 주도했다.
홍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은 국익을 위해 하는 것인데 농어업에 손해가 생기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며 "이익본 곳에서 손해본 곳을 지원하는 게 동반성장 등의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청 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 이후 6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 화학기계, 컴퓨터 등 8개 업종에서 1조원 이상 수출이 늘었다"며 "정부가 이런 통계를 갖고 하나씩 정리해 주면 어디서 이익이 났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방책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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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생긴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손해를 본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법안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문표(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 지난달 24일 농식품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농식품위 단일안으로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생긴 무역이익을 산출하고 이를 농어민을 위한 재원(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국민과 이익을 보는 국민이 갈등을 빚으면 안된다는 게 기본 취지다.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외국산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피해보전직불제도 확대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평균가격(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보다 95%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발동한다. 피해액 보전도 기준 가격(평균가격의 85%)과 당해 연도 가격 간 차액의 95%로 늘렸다. 지금까지 피해보전직불금 발동요건 및 보전액 기준은 각각 90%, 90%였다.
자유무역협정으로 더 이상 영농을 지속하기 어려워 농업활동을 그만둘 경우 3개년분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폐업 지원책도 5년간 실시에서 15년으로 늘렸다.
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기준을 한·칠레FTA에서 한·미FTA로 바꾸고 기금 조성규모도 1조2000억원에서 15년간 5조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안은 시·군·구에 '농어업인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피해대책 등을 세울 때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농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단기간에 분석해 보면 관세가 낮아진 부분의 수출이 증가됐다해도 증가된 부분이 어떤 기업에 이익을 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순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또 "지금까지도 기업이 수출해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고, 이는 농어촌특별세 등 농업재정 지원에 사용되는데 또 무역이득을 환수한다고 하면 이중과세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김우남(민주통합당)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을 하면 1차 산업의 피해가 확실하다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게 농식품부의 입장인지 기획재정부의 입장인인지 모를 정도로 답답한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농어업 생산액이 발효 5년차에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는 1조2758억원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 예상규모는 농어업 분야에서 15년간 12조6683억원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8445억원이다. 농업피해가 15년간 12조2252억원(연평균 8150억원), 수산업 피해가 15년간 4431억원(연평균 295억원)으로 추정됐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품에서는 15년간 7조2993억원에 달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 "FTA도 동반성장 반영해야"

그는 지난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24일 농식품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격론을 벌리면서 개정법률안 취지를 그대로 살린 법안을 상임위 단일안으로 확정하도록 주도했다.
홍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은 국익을 위해 하는 것인데 농어업에 손해가 생기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며 "이익본 곳에서 손해본 곳을 지원하는 게 동반성장 등의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청 수출입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 이후 6월 14일까지 3개월 동안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 화학기계, 컴퓨터 등 8개 업종에서 1조원 이상 수출이 늘었다"며 "정부가 이런 통계를 갖고 하나씩 정리해 주면 어디서 이익이 났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방책을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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