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비해 상위보험사 집중도 높아 … 보험연구원 "캡티브보험사 허용해야"
보험소비자 편익과 보험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 진입과 퇴출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보험시장이 지난 1997년 경제적수요 심사제도 폐지와 2000년 종목별 진입제도 도입 이후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부실보험사 퇴출기준도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보험시장 구조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에 생명보험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52.3%에 달해 HHI(허쉬만 허핀달지수)가 무려 1186이나 됐다. HHI가 1000이하면 경쟁시장, 1000이상이면 집중시장, 1800을 넘으면 고집중시장으로 분류한다. 손해보험은 생보시장보다 더 심해,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9.9% 달했다. HHI는 1470을 넘었다.
반면 손해보험 중소형사는 24.7%로 지난 1996년(34.0%)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생명보험 시장의 중소형사도 1996년 35.7%에서 2010 회계연도에는 26.9%로 8.8%p 떨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도 국내 보험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돼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비경쟁적인 시장행위가 아직도 존재해 시장이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장진입과 퇴출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주요 선진국의 진입 및 퇴출기준과 비교해보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우선 보험시장 진입규제는 주식회사 이외에 캡티브보험사, 소규모보험사, 상호회사가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다수 신설된 공제 등의 유사보험업을 정상적인 보험시장에 편입해야 한다.
또 진입 허가요건 중의 하나인 자본금도 완화할 여지가 있다. 현재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급여력제도와 예금보험제도, 공시제도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건에서, 굳이 지급여력규제가 없던 90년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생·손보사 공히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등 주요국의 자본금 요건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본금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나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생·손보 모두 1370배인데 반해 미국은 생보 143배, 손보 380배, 독일 생·손보 69배, 일본은 생·손보 308배로 최고 20배 가량 낮다.
퇴출규제 또한 보험사 사업모형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보험계약의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시에는 보험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시장 진입과 퇴출규제를 개선하면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의 시장진입으로 가격인하와 서비스경쟁이 촉발돼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 것처럼, 시장이 효율성이 제고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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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편익과 보험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 진입과 퇴출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국내 보험시장이 지난 1997년 경제적수요 심사제도 폐지와 2000년 종목별 진입제도 도입 이후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부실보험사 퇴출기준도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보험시장 구조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에 생명보험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은 52.3%에 달해 HHI(허쉬만 허핀달지수)가 무려 1186이나 됐다. HHI가 1000이하면 경쟁시장, 1000이상이면 집중시장, 1800을 넘으면 고집중시장으로 분류한다. 손해보험은 생보시장보다 더 심해,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9.9% 달했다. HHI는 1470을 넘었다.
반면 손해보험 중소형사는 24.7%로 지난 1996년(34.0%)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생명보험 시장의 중소형사도 1996년 35.7%에서 2010 회계연도에는 26.9%로 8.8%p 떨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도 국내 보험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돼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비경쟁적인 시장행위가 아직도 존재해 시장이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장진입과 퇴출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주요 선진국의 진입 및 퇴출기준과 비교해보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우선 보험시장 진입규제는 주식회사 이외에 캡티브보험사, 소규모보험사, 상호회사가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이후 다수 신설된 공제 등의 유사보험업을 정상적인 보험시장에 편입해야 한다.
또 진입 허가요건 중의 하나인 자본금도 완화할 여지가 있다. 현재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급여력제도와 예금보험제도, 공시제도 등이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건에서, 굳이 지급여력규제가 없던 90년대 자본금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생·손보사 공히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등 주요국의 자본금 요건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본금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나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생·손보 모두 1370배인데 반해 미국은 생보 143배, 손보 380배, 독일 생·손보 69배, 일본은 생·손보 308배로 최고 20배 가량 낮다.
퇴출규제 또한 보험사 사업모형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보험계약의 일부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시에는 보험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시장 진입과 퇴출규제를 개선하면 온라인 자동차보험사의 시장진입으로 가격인하와 서비스경쟁이 촉발돼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한 것처럼, 시장이 효율성이 제고되고 소비자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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