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수장학회서 11억 불법수령”

지역내일 2012-10-05
박홍근 민주당 의원 "전체직원이 받은 보수의 절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5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할 때 불법적으로 11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정수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던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1억 3720만원을 보수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정수장학회 같은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보수를 지급하는 대상에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상근 이사장이던 박 후보가 11억원이 넘는 큰돈을 받은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금액 비교가 가능한 2002~2004년 박 후보가 받은 보수는 전체 직원 보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수장학회 사유화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전체 직원 보수는 2억 6042만원인 반면 박 후보의 보수는1억 4880만원(57.1%)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2억 5916만원 가운데 1억 2900만원(49.8%), 2004년에는 2억 6398만원 가운데 1억 3200만원(50%)이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은 의원이 개인 및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적, 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1998년 당선된 박 후보가 거액을 받은 데다 이를 재산공개 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적인 강탈에 불법적인 거액의 보수 수령으로 점철된 정수장학회에 대해 박 후보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사유물이나 다름없는 정수장학회를 이제라도 환원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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