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지방선거 여성출마자에게 청신호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론조사 '긍정반응' 높아

지역내일 2002-02-07 (수정 2002-02-08 오후 5:22:09)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여성후보자에게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대표 조현옥)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이트렌드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능력과 자질이 같다면 여성시장·구청장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78.4%나 됐다. 유권자들은 또한 ‘여성정치인이 늘어나면 정치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56.4%).
‘현재 한국의 정치인 중 여성의 비율이 더 늘어야 한다’는 응답도 73.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여성정치인 비율이 늘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 미혼층, 학생’에서 높았고,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왔다.
‘여성의 정치참여로 정치가 개선된다면 어떤 점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유권자들은 ‘부정부패가 줄어들 것’(30.9%), ‘사회복지분야 정책들이 강화될 것’(30.1%), ‘정치에서 다루는 문제가 다양해질 것’(23.4%), ‘일반국민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13.1%) 순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우리의 정치환경이 여성이 정치하기 나쁜 환경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8.7%) 정치환경이 나쁜 이유로는 ‘정당 주요직책의 남성독점’(48.9%), ‘정치부패’(26.9%), ‘능력있는 여성의 부재’(10.7%), ‘사회적 인식’(6.6%) 등을 꼽았다.
‘만약 지금 살고 있는 지역구에 여성 구청장이나 시장이 출마한다면 그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42%의 유권자가 판단을 유보한 가운데 ‘투표하겠다’(33.6%)는 응답이 ‘투표하지 않겠다’(24.4%)는 응답보다 9.2% 포인트나 높게 나왔다.
‘만약 남성후보와 여성후보의 자질과 능력이 비슷하면 구청장이나 시장에 입후보한 여성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유권자들은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8.4%로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1월 26~27일 양일간 서울의 송파구 마포구 은평구와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하남시 등 수도권 6개지역의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표본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0%이다. 이 지역은 여성 지방단체장 후보가 출마를 희망하는 곳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