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35곳, 기숙사 식권 강매 여전

지역내일 2012-10-08
49곳은 식권환불도 불가

기숙사 입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입사 조건에 '기숙사식당 의무식'을 포함, 식권을 강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학교는 다쓰지 못한 식권에 대해 환불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교 기숙사의무식 실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다르면 2012년 10월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한 전국 대학(전문대 포함) 242곳 중 기숙사의무식을 운영하는 대학은 135곳(55.9%)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131개교까지 포함하면 전국 대부분 대학에서 기숙사의무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원 의원은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하루 두 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며 "보통 강의동과 기숙사 식당의 거리가 멀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잡으면 식사시간을 맞출 수 없어 식권을 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경우에도 대학들은 남은 식권을 환불해주지 않아 가뜩이나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다"며 "결국 기숙사 식당을 포기한 학생들은 식비가 이중으로 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기숙사의무식을 운영하면서 식권환불이 불가능한 대학이 49곳(36.3%)에 달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들 대학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기숙사 식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학생들은 식비의 일부라도 건지기 위해 학칙에서 금지한 '식권 매매'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학들은 의무식 판매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해 식사가격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기숙사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수요예측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음식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먹지 않을자, 들어오지도 말라는 식의 기숙사의무식 식권끼워 팔기는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게다가 식권을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끼워팔기로 불법판매"라고 강조했다.

실제 '공정거래법'에는 끼워팔기에 대해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2%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7월 공정위는 성균관대에 의무식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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