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마트 패소했다가 총선 후 승소"
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4·11 총선 전후로 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통합당·익산갑)의원이 9일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동향자료'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총선 전에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결정이 난 반면, 총선 이후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대형마트가 아닌 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모두 5건으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수원시, 성남시, 인천 부평구 등으로 총선 전에 접수된 사건들이다.
하지만 총선 이후 법원 판단은 모두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동구의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했다. 이후 군포시와 부천시, 춘천시, 속초시 등 전국에서 제기된 대형마트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8월 10일까지 전국 130여개 지자체에서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 지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해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냈다.
울산 동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난 8월 대형마트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는 울산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기소를 당한 상황에서 울산시민의 반발이 높아진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춘석 의원은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의 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이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총선이 지난 뒤 갑자기 이를 번복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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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 결과가 4·11 총선 전후로 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통합당·익산갑)의원이 9일 소상공인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동향자료'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들이 총선 전에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결정이 난 반면, 총선 이후에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대형마트가 아닌 서민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모두 5건으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수원시, 성남시, 인천 부평구 등으로 총선 전에 접수된 사건들이다.
하지만 총선 이후 법원 판단은 모두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동구의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했다. 이후 군포시와 부천시, 춘천시, 속초시 등 전국에서 제기된 대형마트의 가처분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8월 10일까지 전국 130여개 지자체에서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 지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해 효력정지 처분을 받아냈다.
울산 동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난 8월 대형마트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는 울산 북구청장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검찰의 기소를 당한 상황에서 울산시민의 반발이 높아진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춘석 의원은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의 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이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총선이 지난 뒤 갑자기 이를 번복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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