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종/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중소기업 인력 문제는 좀처럼 해답을 찾기 어렵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흔히 중소기업들은 세 가지 생산요소가 부족하다고 한다. 자금, 기술, 그리고 인력이 바로 그것이다. 기술이나 자금 부족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정책금융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인력부족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다.
이는 '구직자의 선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현실을 살펴보면, 청년실업자가 30만명에 달하고 있고 취업애로계층이라 할 수 있는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취업무관심자 등이 13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매년 10만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기업으로의 인력 유출도 심각한 편이다. 최근 5년간 1회 이상 대기업에 기술인력을 빼앗기거나 빼앗길 위협을 당한 중소기업 비중이 46.5%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본 적이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유출 문제는 대·중소기업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기계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기계업계는 대부분 중소기업(99.4%)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심각한 기술인력 유출로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력 부당 스카우트 해소를 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며 관계당국에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대기업 유출 심각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으로 '전문인력 유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 전문인력 이동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유출 혹은 이동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직업선택 즉 이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개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의 직업선택의 문제는 법률, 제도, 정책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기업의 인력 스카웃에 대한 중소기업의 심각한 피해사례를 수집·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기술인력 임치제도를 도입하여 핵심기술인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질적으로 기술은 사람에 체화되어 구현되기 때문에 기술임치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인력을 스카웃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로 접근하는 방법은 없는지 법률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육성한 인력을 낚아채가는 밀렵행위(pouching)에 대해서도 인력양성에 소요된 비용을 분담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용 늘린 기업 세제지원 확대를
대기업으로의 이동을 제한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대기업이 무임승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적어도 중소기업이 자체 육성한 인력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중소기업의 인력유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중소기업들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되어 인력유입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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