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절반 이상 군인과 경찰 … "교사 등 다문화교육 의무화 필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이해교육 일반인 수강생이 1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간도 2~4시간에 불과한데다,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문화 이해교육은 다문화를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다문화 전문 강사들이 다문화 차별 예방 등 다양한 교육을 한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다문화 이해교육 대상 인원 2만3000여명중 일반인은 1만605명이다. 이는 전체 교육 인원 중 약 45%에 불과한 수치다. 절반 이상인 1만2870명은 경찰과 군인이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이해교육 실적확보를 위해, 양적 부풀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장석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도 군 입대 대상에 해당한다"며 "군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 대상에 우선적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의 시간은 2~4시간이 대부분이다. 지속적인 기간을 두고 이뤄지기보다는 1회 수업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장은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은 필수"라며 "단순 정보 습득이 아닌, 기존 사고방식을 바꾸는 교육인 만큼 장기간 교육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다문화자녀 가정 아이들이 급속도로 느는 만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며 "단순히 교육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석준 과장은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은 올 상반기부터 시작,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만큼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문화 이해교육의 내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2억5000만원정도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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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이해교육 일반인 수강생이 1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시간도 2~4시간에 불과한데다,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문화 이해교육은 다문화를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다문화 전문 강사들이 다문화 차별 예방 등 다양한 교육을 한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다문화 이해교육 대상 인원 2만3000여명중 일반인은 1만605명이다. 이는 전체 교육 인원 중 약 45%에 불과한 수치다. 절반 이상인 1만2870명은 경찰과 군인이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이해교육 실적확보를 위해, 양적 부풀리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장석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도 군 입대 대상에 해당한다"며 "군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 대상에 우선적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이해교육 강의 시간은 2~4시간이 대부분이다. 지속적인 기간을 두고 이뤄지기보다는 1회 수업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다.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정책센터장은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은 필수"라며 "단순 정보 습득이 아닌, 기존 사고방식을 바꾸는 교육인 만큼 장기간 교육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다문화자녀 가정 아이들이 급속도로 느는 만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며 "단순히 교육 수준에 멈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석준 과장은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은 올 상반기부터 시작,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한 만큼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문화 이해교육의 내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2억5000만원정도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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