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교육원 매각 중단 … 국회 "예외 안돼"
국세청이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기관의 제주 혁신도시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매각 재원으로 제주에 청사를 지을 수 있으나 국세청에서는 매각불가사유를 제시하며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전예정인 국토해양부 산하 46개 기관 중 부동산 매각을 중단한 곳은 국세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올 9월까지 끝냈어야 하는 국세청의 제주청사 신축 사업예산 집행률이 2009년 0.7%, 2010년 0%, 2011년 9.8%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0.0002%에 그쳐 사실상 사업이 중단돼 있다.
건설비는 올해 342억1200만원이 잡혀있으나 1200만원 집행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375억9100만원을 잡아놓고 전혀 쓰지 않았다.
토지매입비 역시 지난해에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5억1700만원을 집행했지만 올 10월 예정된 중도금 372억6000만원은 혁신도시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부족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위는 "혁신도시 특별회계는 종전 부동산을 매각한 재원을 세입으로 청사신축을 위한 세출예산을 조달하는 구조"라며 "국세청과 다른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청사신축 예산 약 83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현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단기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매각절차도 중단했다.
국세청은 "3일이내 단기교육까지 제주혁신도시에서 실시하면 교육생의 교통비용과 이동시간이 늘어나고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우수 교수인력 확보도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현재의 국세공무원 부지를 단기교육장으로 활용하면 국세공무원에 대한 단기교육 외에도 7000여명의 납세자에 대한 세법교육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위는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종전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64개 중 실질적으로 매각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면서 "국토해양인재개발원도 수도권에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도 수도권 교육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올 12월까지 전부 이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만 예외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0월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013년에 청사건립 사업자를 선정, 2014년말에는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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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기관의 제주 혁신도시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매각 재원으로 제주에 청사를 지을 수 있으나 국세청에서는 매각불가사유를 제시하며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전예정인 국토해양부 산하 46개 기관 중 부동산 매각을 중단한 곳은 국세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올 9월까지 끝냈어야 하는 국세청의 제주청사 신축 사업예산 집행률이 2009년 0.7%, 2010년 0%, 2011년 9.8%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0.0002%에 그쳐 사실상 사업이 중단돼 있다.
건설비는 올해 342억1200만원이 잡혀있으나 1200만원 집행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375억9100만원을 잡아놓고 전혀 쓰지 않았다.
토지매입비 역시 지난해에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5억1700만원을 집행했지만 올 10월 예정된 중도금 372억6000만원은 혁신도시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부족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위는 "혁신도시 특별회계는 종전 부동산을 매각한 재원을 세입으로 청사신축을 위한 세출예산을 조달하는 구조"라며 "국세청과 다른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청사신축 예산 약 83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현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단기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매각절차도 중단했다.
국세청은 "3일이내 단기교육까지 제주혁신도시에서 실시하면 교육생의 교통비용과 이동시간이 늘어나고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우수 교수인력 확보도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현재의 국세공무원 부지를 단기교육장으로 활용하면 국세공무원에 대한 단기교육 외에도 7000여명의 납세자에 대한 세법교육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위는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종전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64개 중 실질적으로 매각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면서 "국토해양인재개발원도 수도권에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도 수도권 교육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올 12월까지 전부 이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만 예외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0월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013년에 청사건립 사업자를 선정, 2014년말에는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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