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혁신도시이전 거부 논란

지역내일 2012-10-17
국세공무원 교육원 매각 중단 … 국회 "예외 안돼"

국세청이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3개기관의 제주 혁신도시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매각 재원으로 제주에 청사를 지을 수 있으나 국세청에서는 매각불가사유를 제시하며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전예정인 국토해양부 산하 46개 기관 중 부동산 매각을 중단한 곳은 국세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올 9월까지 끝냈어야 하는 국세청의 제주청사 신축 사업예산 집행률이 2009년 0.7%, 2010년 0%, 2011년 9.8%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0.0002%에 그쳐 사실상 사업이 중단돼 있다.

건설비는 올해 342억1200만원이 잡혀있으나 1200만원 집행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375억9100만원을 잡아놓고 전혀 쓰지 않았다.

토지매입비 역시 지난해에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5억1700만원을 집행했지만 올 10월 예정된 중도금 372억6000만원은 혁신도시특별회계의 세입예산 부족으로 납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재위는 "혁신도시 특별회계는 종전 부동산을 매각한 재원을 세입으로 청사신축을 위한 세출예산을 조달하는 구조"라며 "국세청과 다른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청사신축 예산 약 832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현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국세공무원교육원을 단기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전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매각절차도 중단했다.

국세청은 "3일이내 단기교육까지 제주혁신도시에서 실시하면 교육생의 교통비용과 이동시간이 늘어나고 행정력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우수 교수인력 확보도 어려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현재의 국세공무원 부지를 단기교육장으로 활용하면 국세공무원에 대한 단기교육 외에도 7000여명의 납세자에 대한 세법교육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위는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종전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 64개 중 실질적으로 매각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기관은 국세청이 유일하다"면서 "국토해양인재개발원도 수도권에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함에도 수도권 교육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올 12월까지 전부 이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만 예외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0월까지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2013년에 청사건립 사업자를 선정, 2014년말에는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