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교육/이기규 지음/1만3000원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지난 12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1월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보호하지 못하는 학교바깥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도 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학생인권조례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제정됐지만 막상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에서 어른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지, 인권침해를 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 책은 인권 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과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활동하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과 함께 어린이 인권에 대한 작은 희망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사가 쓴 인권 교육 에세이다.
사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인권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체벌은 인권침해이고 말로 혼내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다 식으로 간단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세계인권선언문, 국제인권협약 등에서 제시되는 인권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한 가지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을 만들 당시 인권에 대한 각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차이를 반영해 최소한 지켜야 할 인권의 영역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인권 협약들은 세계인권선언문을 기초로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 간 협의에 의해 만들어 졌다.
이런 협약들의 내용은 적극적인 인권 신장의 모색이기보다는 각 나라의 이해와 문화적인 차이를 모두 고려해 적어도 각 나라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 협약이나 인권 선언문의 내용은 세계가 인권에 대해 가장 폭넓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을 모아 놓았다.
하지만 인권 선언문이나 협약의 내용을 지킨다고 인권보장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할 수 는 없다. 사람들의 생각이 깊어질수록 인권의 내용도 언제나 깊어지고 넓어졌기 때문이다.
저자는 "단순히 인권침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보다 인권문제에 민감해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질수록 학교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살아 있는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진정한 배움의 공동체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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