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특별지도·점검서 21건 적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2학기 중간고사 대비 학원 심야교습시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모두 2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서 적발된 21건을 살펴보면 안양과천 3건, 고양 3건, 수원 2건, 부천 2건, 군포의왕 2건, 용인 2건 등 학원밀집지역이 많았다.
적발 당시 교습을 하고 있던 사례는 12건, 자습은 7건, 교습과 자습을 병행한 사례는 2건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 대부분은 '밤 10시까지 교습' 조례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학원에서 엘리베이터와 출입문을 폐쇄하고 복도 전체를 소등하는 등 위반행위가 갈수록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례의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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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2학기 중간고사 대비 학원 심야교습시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모두 2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에서 적발된 21건을 살펴보면 안양과천 3건, 고양 3건, 수원 2건, 부천 2건, 군포의왕 2건, 용인 2건 등 학원밀집지역이 많았다.
적발 당시 교습을 하고 있던 사례는 12건, 자습은 7건, 교습과 자습을 병행한 사례는 2건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 대부분은 '밤 10시까지 교습' 조례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습시간을 위반하는 학원에서 엘리베이터와 출입문을 폐쇄하고 복도 전체를 소등하는 등 위반행위가 갈수록 음성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례의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정지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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