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외 19만명 생계비 지원

지역내일 2012-10-23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입 … 소득·주거 등 5대분야 복지기준 마련
정부기준 최저생계비의 116% 수준 … 2018년까지 4조3890억원 투입

서울시가 내년부터 정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19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5대 분야의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지자체가 복지 기준선을 만든 건 처음이다. 서울시는 분야별 복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세워 최저기준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적정기준은 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득 분야 최저기준에도 미달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재정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의 60% 이하 소득자 6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2018년에는 19만명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준(4인 가구 기준 월 50만원)인 생계급여가 지원된다. 또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해산·장제급여도 제공된다. 소득 분야 적정기준은 서울시민 소득이 전체 가구 중위 소득 50%(월 2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정했다.

주거 분야의 최저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주거 공간을 43㎡(13평)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를 위해 시는 2020년까지 주택 재고량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늘리고 주택바우처를 통해 주거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돌봄 분야 최저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마다 2곳 이상에 배치해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으로 확충키로 했다. 서울시는 또 인구 5만~10만명당 1곳씩 보건지소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이내에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에 보건지소 1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체험학습비와 학습준비물비 등 필요한 경비를 단계적으로 무상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내년에 88개 사업에 1조6210억원을 투자하고, 2018년에는 4조3890억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올해 1조9460억원과 비교하면 예산이 2.2배 증가하는 셈이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빈곤층을 구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복지수준을 높이는 견인차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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