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보유 10%룰 개선해야”

지역내일 2012-10-22
민주 남윤인순 의원 … "우량 상장주식 투자확대 필요"

국민연금이 상장회사 주식보유한도를 10% 이내에서 관리해온 '10%룰'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민주통합당·비례대표) 의원은 "2011년말 현재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74개사이고, 이중 지분 9%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30개사에 달한다"면서 "국민연금은 그간 상장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10% 이내에서 관리하여 왔으나,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주식투자비중이 2012년 19.3%로 약 380조원에 달하고, 2013년에는 20%로 약 42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 연기금의 정상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위해서는 10%룰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해 우량종목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지분 9%이상 보유 기업'은 2011년말 현재, 녹십자·CJ제일제당·동아제약·한미약품·현대그린푸드·코스맥스·삼성물산·현대건설·하이닉스 등 30개사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주식보유 한도를 10% 이내에서 관리해온 것은, 지분 10% 이상 보유시 최대주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돼 1주라도 변동이 있으면 각종 공시의무가 생기고, 6개월 내 이익발생시 단기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등 포트폴리오 노출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내 주식투자 비중과 투자액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10%룰로 인해 우량종목을 추가매수할 수 없다면 포트폴리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연기금의 특성과 함께 국민연금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이며 중장기 투자위주로 운영한다는 점을 고려,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연기금에 대해서는 공시의무 및 단기차액 반환 등을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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