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학교폭력 미기재 교사 징계 안한다”

지역내일 2012-10-23
교과부 징계요구 거부 … "중앙권력에 맞설 것"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와 관련, 공무원과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구를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교과부의 이번 징계요구를 '행정폭력'으로 규정, 중앙권력의 폭력에서 경기교육가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의 합법적 지시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교육청 직원, 일선 교사 등에 대해 징계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과부는 교장과 교감, 일선 교사 등에 대한 대규모 징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과="" 교감,="" 일선="" 교사="" 등에="" 대한="" 대규모=""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경기도교육청="" 제공="">

그는 "무엇보다 이번 일에 관계된 교육자들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교과부 징계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고발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학교폭력 기재에 대해 "학생부에 빨간 줄을 그어 진학과 취업을 못하게 막겠다는 것은 낙인을 찍어 사회에서 낙오시키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는 교육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과부 징계 요구를 '행정폭력을 통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같은 비교육적인 대책을 잠시 보류했다고 해서 교과부는 온갖 학맥과 인맥을 동원해 400시간 가까이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를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겠지만 그들의 미래까지 빼앗는 교과부 지침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의 이름으로 중앙권력의 폭력에 맞서 교육자치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6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관련, 3개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5명을 무더기 징계 요구하거나 고발하기로 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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