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대출서류 변경 9616건

지역내일 2012-09-06
전국 881곳 전수조사 … "고객 피해 없게 하겠다"

KB국민은행이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를 작성할 때 총 9616건의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6일 집단대출(집단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잔금대출 등)을 취급한 881개 사업장 9만2679개 계좌의 전수조사 결과를 밝혔다.

총 9616건의 대출서류 변경에는 대출기간 변경 7509건, 대출금리 정정 1954건, 대출금액 정정 147건, 성명 정정 6건 등이 포함됐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 회사원 5명이 국민은행 일부 직원의 중도금 집단대출 서류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이후 지난달 10일까지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국민은행은 "통상적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견본주택에서 다수의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일괄 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현재까지 대출서류 변경으로 인한 고객 피해는 없었고 앞으로도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대출기간을 변경한 것은,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 정하는 집단 중도금 대출기간은 일단 3년으로 했다가 실제 입주 예정기간인 30개월, 24개월 등으로 조정하느라 약정서를 변경하게 됐다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또 대출금액의 정정은 '일억오천만원'과 같이 한글로 작성해야 하는 대출 금액을 숫자에서 한글로 정정한 것, 또 금리변경은 업무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부를 확대해 집단대출 특별전담창구를 설치했다. 2100여명의 여신담당팀장과 팀원 대상 집합교육을 했고 영업점에서는 대출실행센터로 대출서류를 보낼 때 전결권자의 직위를 격상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점검을 끝낸 국민은행 외에 다른 은행도 집단대출 약정서 변경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 전수점검을 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출약정서를 바꾼 은행의 자체검사 결과를 점검하고서 발생 경위 파악,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법규 위반자 등은 엄중히 조치하고 제도 미비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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