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거단지, 휴양·문화단지 조성 … 6일부터 주민공람
대전광역시·나주시·부여군 강변에 친수구역을 조성한다.
국토해양부는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3개 지구에 친수구역을 지정키로 하고, 6일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km 이내 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 '부산 에코델타시티지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금강 지류인 대전 갑천지구는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에 85만6000㎡ 규모로 만들어진다. 부지면적의 60%를 공원·녹지로, 40%를 주택 및 상업업무용지 등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한다.

국토부는 사업예정지가 도안신도시, 노은 택지개발지구 등과 가까워 개발압력이 높고 이미 주택과 창고, 75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나주 노안지구는 나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수공이 2015년까지 총 112억원을 투입해 나주시 노안면·학산리 일원에 10만5000㎡ 규모로 조성한다. 남도문화체험단지(한옥마을) 등 120가구의 친수형 생태 전원마을이 들어선다.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에 조성되는 부여 규암지구는 11만3000㎡ 규모로, 부여군과 수자원공사가 공동 개발한다. 2015년까지 1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청소년 교육·연수 및 수상레포츠 체험시설과 가족용 펜션 등 휴양·문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말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영길 국토부 친수공간과장은 "난개발 방지가 주목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해 수공이 제안해 오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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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나주시·부여군 강변에 친수구역을 조성한다.
국토해양부는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3개 지구에 친수구역을 지정키로 하고, 6일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친수구역은 4대강 등 국가하천 2km 이내 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 '부산 에코델타시티지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금강 지류인 대전 갑천지구는 서구 도안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에 85만6000㎡ 규모로 만들어진다. 부지면적의 60%를 공원·녹지로, 40%를 주택 및 상업업무용지 등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한다.

국토부는 사업예정지가 도안신도시, 노은 택지개발지구 등과 가까워 개발압력이 높고 이미 주택과 창고, 750여동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나주 노안지구는 나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수공이 2015년까지 총 112억원을 투입해 나주시 노안면·학산리 일원에 10만5000㎡ 규모로 조성한다. 남도문화체험단지(한옥마을) 등 120가구의 친수형 생태 전원마을이 들어선다.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일원에 조성되는 부여 규암지구는 11만3000㎡ 규모로, 부여군과 수자원공사가 공동 개발한다. 2015년까지 1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청소년 교육·연수 및 수상레포츠 체험시설과 가족용 펜션 등 휴양·문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말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김영길 국토부 친수공간과장은 "난개발 방지가 주목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해 수공이 제안해 오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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