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증권사, 전방위 채권담합 ‘확인’

지역내일 2012-10-24 (수정 2012-10-24 오후 5:45:43)
국민주택·지역개발·도시철도채 매입가 입맞춰 수천억 부당매출 … 17개사 검찰 고발
공정위 심사보고서 단독입수

20개 증권사가 7년 5개월에 걸쳐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 수천억원대 부당매출을 올린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내일신문이 단독입수한 20개 증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20개사는 국민주택채권 1·2종, 지역개발채권, 서울·지방도시철도채권(이하 소액채권) 등의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금리를 짬짜미했다.

공정위는 오는 31일 전원회의를 거쳐 2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7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주택채 등 소액채권은 소비자가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또는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최대 5%까지 사야 하는 등 구입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창구 등에서 샀다가 되판다.

이 때 소액채권을 증권사가 사들이는데 매입가격은 한국거래소에서 고시하는 신고시장금리(매수전담 22개 증권사가 매일 제출하는 금리를 산술평균한 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22개사 증권사 중 20개사는 2004년 3월말부터 2011년 8월까지 소액채권의 금리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기 전인 매일 오후 3시반 경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미리 합의, 신고시장금리가 높게 결정되도록 담합했다.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가격은 싸진다. 즉 소비자(소액채권 보유자)로부터 자신들이 사들이는 매입가격이 싸게 결정되도록 담합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다.

증권사의 국민주택채 담합혐의를 포착한 바 있는 감사원은 매입가(금리)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2009~2010년 2년간 900억원, 이로 인한 증권사들의 추가 수익금은 연간 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대상이 국민주택채권 1종뿐 아니라 국민주택채 2종, 지역개발채, 도시철도채 등으로 확대됐고, 담합기간도 7년 5개월로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는 훨씬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부당매출액의 5%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증권사들이 올린 부당매출액은 최소 4000억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각 증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결정·제출해야 하는 금리를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상시적 지속적으로 합의해 결정했다"면서 "이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박준규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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