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 2천억 체납 … LH, 연장요청
경기도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농지보전부담금 2094억원을 체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본사사옥 등 부동산 압류절차를 밟기로 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7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1737㏊ 가운데 926㏊(광명 599·시흥 327)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1994억원을 사업시행자인 LH에 부과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물리는 일종의 세금이다.
도는 LH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60일 연장해 줬지만 LH는 최종 납부기한인 9월 10일을 넘겼다. 이에 따라 도는 가산금 100억원을 포함한 체납액 2094억원을 23일까지 낼 것과 이를 어길 경우 부동산 압류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LH는 경영상의 이유 등을 들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LH 관계자들은 24일 도를 방문해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도는 법적으로 2차례 이상 연장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 관계자는 "LH가 부담금 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본사사옥 등 부동산에 대한 압류뿐만 아니라 향후 LH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농지전용도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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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농지보전부담금 2094억원을 체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본사사옥 등 부동산 압류절차를 밟기로 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7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전체 1737㏊ 가운데 926㏊(광명 599·시흥 327)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1994억원을 사업시행자인 LH에 부과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택지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물리는 일종의 세금이다.
도는 LH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60일 연장해 줬지만 LH는 최종 납부기한인 9월 10일을 넘겼다. 이에 따라 도는 가산금 100억원을 포함한 체납액 2094억원을 23일까지 낼 것과 이를 어길 경우 부동산 압류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LH는 경영상의 이유 등을 들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LH 관계자들은 24일 도를 방문해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도는 법적으로 2차례 이상 연장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 관계자는 "LH가 부담금 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본사사옥 등 부동산에 대한 압류뿐만 아니라 향후 LH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농지전용도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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