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당 2억원씩 저리로 … 농가주 직매장엔 3억씩
정부가 아파트부녀회 등 소비자가 직접 운영하는 직매장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체 지원농업(CSA) 활성화 방안(소비자 참여형 농산물 직거래 확대)'을 내놓았다.
공동체지원농업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에 있는 로컬푸드 운동의 대표적 실행방식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계약을 맺고 농사에 소비자가 직접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거래 모델이다. 소비자는 농사철 시작전에 생산자에게 비용을 미리 내고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재배 수확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생산자는 소비자와 계약한 농산물을 재배, 수확해 배달해 준다.
소비자와 생산자간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생산자 조직화에 필요한 계약자금 등을 1%의 이자율로 3년동안 지원해주기로 했다.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클라우딩 펀딩'으로 소비자와 산지의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프라구축도 지원한다. 통합정보와 경영지원시스템을 통합사이트로 구축한다. 통합사이트에서는 생산자의 농산물을 주기적으로 배송하는 꾸러미사업과 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직매장 정보가 제공된다.
대도시에서는 계약을 맺은 농산물과 가공품을 소비자가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이 운영된다. 대단위아파트 단지의 부녀회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특정지역의 생산자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유형으로 제시됐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만 직매장 이용할 수 있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같이 소비자가 운영주체가 되는 경우엔 3%의 저리로 3년거치 7년상환조건의 융자가 지원된다. 내년에는 10개소에 평균 2억원씩 모두 20억원가량이 배정될 예정이다. 중소도시는 참여농가가 직매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생산자주도형이 적합하다. 직매장 운영주체에겐 정부가 매장설치를 위한 보조금 30%를 지원한다.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지원키로 했다. 내년엔 평균 3억원씩 모두 10개소에 3억원을 제공키로 했다.
농림부는 "꾸러미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생산자 조직화, 인프라 지원,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재배ㆍ수확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선진국형 모델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기존 정책사업을 통해 육성된 우수 지역공동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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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파트부녀회 등 소비자가 직접 운영하는 직매장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체 지원농업(CSA) 활성화 방안(소비자 참여형 농산물 직거래 확대)'을 내놓았다.
공동체지원농업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에 있는 로컬푸드 운동의 대표적 실행방식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계약을 맺고 농사에 소비자가 직접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직거래 모델이다. 소비자는 농사철 시작전에 생산자에게 비용을 미리 내고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재배 수확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생산자는 소비자와 계약한 농산물을 재배, 수확해 배달해 준다.
소비자와 생산자간 자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생산자 조직화에 필요한 계약자금 등을 1%의 이자율로 3년동안 지원해주기로 했다.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클라우딩 펀딩'으로 소비자와 산지의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프라구축도 지원한다. 통합정보와 경영지원시스템을 통합사이트로 구축한다. 통합사이트에서는 생산자의 농산물을 주기적으로 배송하는 꾸러미사업과 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직매장 정보가 제공된다.
대도시에서는 계약을 맺은 농산물과 가공품을 소비자가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이 운영된다. 대단위아파트 단지의 부녀회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특정지역의 생산자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형태가 바람직한 유형으로 제시됐다. 협동조합의 조합원들만 직매장 이용할 수 있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같이 소비자가 운영주체가 되는 경우엔 3%의 저리로 3년거치 7년상환조건의 융자가 지원된다. 내년에는 10개소에 평균 2억원씩 모두 20억원가량이 배정될 예정이다. 중소도시는 참여농가가 직매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생산자주도형이 적합하다. 직매장 운영주체에겐 정부가 매장설치를 위한 보조금 30%를 지원한다.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지원키로 했다. 내년엔 평균 3억원씩 모두 10개소에 3억원을 제공키로 했다.
농림부는 "꾸러미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생산자 조직화, 인프라 지원,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재배ㆍ수확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선진국형 모델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기존 정책사업을 통해 육성된 우수 지역공동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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