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행정지도 빌미로 상습담합

지역내일 2012-10-26
공식·비공식 모임서 금감원·방통위·국세청 권고 실행방안 논의
공정위 "업계관계자 모여 논의하면 담합추정" 수차례 경고

금융권은 담합여지가 많다.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금감원이 감독과 지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만 해도 공문없이 '구두지시'로 창구지도를 하는 게 비일비재하다. 부행장들을 불러모으고 여신, 대출 책임자를 '정부방침'에 따르도록 독려한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권고와 자신의 이익을 조율하기 위한 별도의 모임을 갖기 일쑤다.

◆금융권의 잦은 담합 = 보험사들은 상시적으로 담합을 하고 있었다. 최근 적발된 담합사건만 해도 98년~2002년에 손보사들은 무료였던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하기로 입을 모았다. 2010년과 2011년엔 자동차보험요율을 맞췄고 99~2007년엔 보험가격담합과 입찰담합으로 265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16개 생명보험사들은 2001~2006년까지 종신상품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개인보험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조율해 높은 보험료를 챙겼고 2002~2006년엔 일반손해보험 8개 주요상품에 대한 보험요율을 모여서 결정했다.







◆금융사 "금감원이 시켰다" 변명 =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담합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04년 생보사와 손보사의 단체상해보험 공동정비방안을 단체상해보험 운영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생보와 손보협회를 통해 금융사에 알리도록 구두지시했다. 또 금감원은 2000년에도 자동차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부가보험료 자유화 조치에 따르도록 손해보험사에 행정지도했으며 5.4%의 인상률을 제시한 손보사에게 3.8%만 허용하고 나머지 인상요인은 손보사들이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으로 자체부담토록 유도했다.

◆협회 중심으로 담합 유도 =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이 의견수렴이나 제도설명을 위해 소집한 비상시 협의체인 상품담당 부서장회의, 상품담당실무과장회의가 있고 생명보험협회나 보험개발원이 주축이 된 상품담당임원회의(이화회), 상품부서장협의회, 실무과장협의회는 자발적 협의체다. 비공식적으로 삼성 교보 대한 흥국 알리안츠 금호보험사의 상품부서장 모임과 외국사 마케팅담당자 모임도 있다. 공정위는 "생명보험업계에 형성된 다양한 협의채널로 인해 이와같은 합의가 쉽게 형성, 전파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금융사의 협의체는 은행, 증권, 카드사도 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 "만나서 협의하지 마라" =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는 업자들끼리 서로 만나지도 않는다"면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담합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지도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금감원은 보험업법에 의한 포괄적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보험가격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권한은 없다"면서 "금감원의 행정지도는 금감원에게 부여된 감독권한과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이러한 행정지도를 기화로 행해진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기관부터 조정해야 = 국세청, 금감원, 금융위, 방통위 등 감독기관들은 공정위의 담합결정에 못마땅한 표정이다. 국세청은 맥주, 소주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가 관련 기업에 과징금을 매기자 "정당한 행정지도였다"며 발끈했다. 주세법에 의해 선두업체인 진ㄹ오가 가격인상 요인이 있다고 신청해 오면 심사해서 소비자물가인상률 이하로 행정지도를 한다며 반발한 것이다. 공정위와 국세청의 힘겨루기로 번졌다. 공정위의 CD담합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반발하고 나선 것도 금감원이 감독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독기관간의 협조와 조율이 안 돼 앞으로도 정부기관간 행정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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