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저소득가구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이율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전세자금 지원’은 저소득가구 무주택자가 신청을 하면 전주시가 추천대상 적격여부 확인 후 취급은행에 추천하여 대출심사 후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전주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전세주택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범위내의 가구로서 대출한도는 세대당 2,800만원, 만20세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는 3,5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단,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승용차 소유자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신청자는 5개 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대출 사전상담을 거친 후 신청자가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의 ‘전세주택 지원’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이하 가구 4,248,619원)이하 여부를 확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을 통하여 지원받게 된다.
문의 : 063-28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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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한, 전주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전세주택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은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2배 범위내의 가구로서 대출한도는 세대당 2,800만원, 만20세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는 3,5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상환방법은 15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단,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중형이상 승용차 소유자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신청자는 5개 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대출 사전상담을 거친 후 신청자가 주소지관할 동주민센터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의 ‘전세주택 지원’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인이하 가구 4,248,619원)이하 여부를 확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추천을 통하여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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