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급식조례 원천무효”

지역내일 2012-09-12
주민발의안 수정통과에 시민사회 반발

대구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안이 상정 6개월만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당초 주민발의안 내용이 대폭 수정돼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누더기 조례'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임시회에서 '대구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주민발의로 의회에 상정된지 6개월 만이다. 조례안은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당초 '의무급식'을 '학교급식'으로 바꾸고 '시장이 3/10 이상 부담'하도록 돼있는 예산 역시 '시장 교육감 구청장·군수가 협의'하도록 바꿨다. 당초 '의결기관'으로 돼있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기관'이 됐고 급식 시행시기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2013년에서 모두 2013년으로 달라졌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이에 반발해 12일부터 20일까지 시의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할 예정이다. 김원구 행자위원장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많아 주민발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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