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가 본회의를 앞두고 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본회의 직전에 회의를소집했다. 14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앞서 오전 10시에 법사위가 소집된 것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잡아놓고 시간에 쫓기듯 무더기 법안처리를 재촉 당한 법사위원들은 졸속 심사 우려를 제기하며 ‘앞으로 본회의가 있는 날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결의했었다. 하지만 바로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이 결의가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안> 등 26개나 된다. 점심시간을 고려하면 대략 두시간 동안 처리해야 한다. 한 법안당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동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축소심사 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까지 끝내야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졸속 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순형(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은 “어떻게 5분 동안 그 법안을 제대로 검토를 하겠냐”며 “법안 심사가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 처리하게 되니까 졸속 입법이란 지적을 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정배(민주당·경기 안산을) 의원도 “나는 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회의장에 가서야 법안을 들여다보고 제안설명을 들으며 문제점을 생각해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고 고백했다.
법사위의 법안심사가 이렇듯 무더기 입법을 단 시간에 처리하다 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졸속입법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시간에 쫓겨 처리하다 보니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졸속 입법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헌기(한나라당·경북 영천) 법사위원장은 “26개 법안을 다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전혀 문제없는 법안 10개 남짓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법안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안>
지난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잡아놓고 시간에 쫓기듯 무더기 법안처리를 재촉 당한 법사위원들은 졸속 심사 우려를 제기하며 ‘앞으로 본회의가 있는 날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결의했었다. 하지만 바로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이 결의가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14일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안> 등 26개나 된다. 점심시간을 고려하면 대략 두시간 동안 처리해야 한다. 한 법안당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동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축소심사 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까지 끝내야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졸속 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순형(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은 “어떻게 5분 동안 그 법안을 제대로 검토를 하겠냐”며 “법안 심사가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 처리하게 되니까 졸속 입법이란 지적을 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정배(민주당·경기 안산을) 의원도 “나는 늘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원들은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대부분 회의장에 가서야 법안을 들여다보고 제안설명을 들으며 문제점을 생각해 지적하고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고 고백했다.
법사위의 법안심사가 이렇듯 무더기 입법을 단 시간에 처리하다 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졸속입법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시간에 쫓겨 처리하다 보니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졸속 입법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헌기(한나라당·경북 영천) 법사위원장은 “26개 법안을 다 처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전혀 문제없는 법안 10개 남짓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위원장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법안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안>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