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 농업인 지원센터] “FTA로 떨어진 농산물값 조사합니다”

지역내일 2012-10-31
피해보상기준 분석 … 150여개의 FTA 국내대책 소개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농가는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떨어진 가격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FTA가 발효되기 직전 5개년 평균 가격의 90%가 기준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인 2011년까지 최근 5년간 포도가격이 kg당 1만원이었는데 올해 7000원으로 떨어졌다면 kg당 1800원을 보상받는다.

1만원의 90%인 9000원을 기준으로 시가 7000원과 비교하면 2000원이 하락한 가격이다. 이 중 90%인 1800원을 보상받아 농민이 받게 되는 돈은 kg당 8800원이 된다.

대상품목은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모든 품목이다. FTA 발효 후 10년동안 운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 농업인지원센터'(센터장="" 최세균.="" 가운데)는="" 지난="" 25일=""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농업인지원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사진="" 농촌경제연구원="" 제공="">

FTA로 인해 얼마의 피해가 있었는지 분석하는 업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이 담당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최세균 부원장을 센터장으로 박사급 7명, 석사급 3명 등 총 13명의 연구원으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를 구성해 농산물 수입피해 조사·분석 및 영향평가 등을 진행 중이다.

◆25일 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 피해보전직불금은 지원센터의 조사·분석이 끝나야 농업인에게 전달된다. 지원센터는 농산물 수입피해 조사·분석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지자체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파악한 후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원센터는 지난 25일 공식 홈페이지(http://support.krei.re.kr)를 열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FTA피해보전 등 국내대책 홍보·교육활동에 본격 나섰다. 농가에서 아직 FTA피해대책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 포도농가 사례도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이다.

폐업을 하겠다는 농가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홈페이지에 쉽게 안내해 놓고 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을 하겠다는 농가는 3년간 순수익을 보상한다.

돼지 1000마리를 키우는 농가가 마리당 6만원의 순수익을 냈다면 1억8000만원(1000마리 × 6만원 × 3년)의 폐업지원금을 받게 된다. 순수익은 조수입에서 경영비, 자가노력비, 토지·자본용역비를 뺀 금액이다. FTA 발효 후 5년간 운영한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 및 정보도 계속 보강한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콜센터와 홈페이지의 1:1 상담을 통해 수집되는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업데이트한다"고 말했다.

또 농어업 전체에 걸쳐 마련돼 있는 FTA 국내대책을 농수산물 품목별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FTA 및 농수산물 관련 주요 기관 정보와 각종 서식 및 법령 원문도 구비했다.

◆농민의견 듣고 정책건의 = 농업인과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원센터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전까지 콜센터로 접수된 59건의 상담내용을 분석하면 정책건의가 15건으로 전체 25%에 이른다.

충남 홍성의 한 양돈농가는 지난 8월 지원센터 콜센터로 전화해 "2011년 2월 구제역으로 돼지 700마리 전체를 매몰했다"며 "폐업지원금은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돼지를 키우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원센터는 접수된 내용을 농식품부에 전달해 보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최세균 센터장은 "아직 FTA대책을 모르고 있는 농가가 많지만 가시적인 피해가 나타나면 지원센터로 문의가 폭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도 FTA지원대책을 보강하는 법률안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은 평균가격보다 95%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발동한다. 피해액 보전도 하락금액의 95%로 늘렸다. 현행 법은 각각 90%씩이다.

폐업지원보상도 FTA 발효 후 5년에서 1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고쳤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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