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선착순ㆍ학부모 추천 선발 금지

지역내일 2012-10-31
위반 시 정원감축 등 제재 … 동생 우선 입학은 허용

유치원의 선착순 모집과 유치원 재원생 학부모의 입학생 추천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말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에 이런 내용의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은 추첨과 대기자 명단 작성을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하게 선발 기회를 줘야 한다.

선착순 모집, 재학생 학부모 추천 입학, 여러 유치원 동시지원자 자동탈락, 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등을 하다 적발된 유치원은 지원금 삭감과 정원감축 등 제재를 받는다.

이는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15조는 유치원 유아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아모집에 대한 불만이 많은 만큼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재원생의 동생을 우선으로 입학시켜주는 관행도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반발이 거세자 이달 29일 다시 공문을 보내 이를 허용했다.

다자녀 부모가 아이를 각각 다른 유치원에 보내면 양육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원생 현황과 학부모 의견 등을 검토해 원장이 자율적으로 우선 입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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