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교사들’ 방학 이용해 보험사기

지역내일 2012-09-13
허위로 입원 수천만원 타낸 교사 등 31명 입건

방학기간을 이용해 허위로 입원한 후 거액의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낸 초·중·고 교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업이 없는 방학을 이용해 병원장과 짜고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2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부산 A고등학교 윤 모(33) 교사 등 초·중·고 교사 14명과 이들 범행을 방조한 부산 B병원 의사 최 모(51)씨 등 31명을 사기 및 사기방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모씨등 교사 14명은 학교계단에서 넘어졌다거나 체육수업 중 공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방학기간 중 입원하고 학교수업을 하거나 여행을 다니기도 해 허위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 모 교사는 질병 등으로 입원시 입원비가 보장되는 A사 상해보험 등 11개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최 모씨 묵인하에 지난 2011년 12월 30~2012년 1월 21일까지 23일간 어깨 통증을 이유로 허위입원을 하고 78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2010년 2월부터 5회에 걸쳐 4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윤 모 교사와 더불어 국공립(7명) 사립(4명) 기간제(3명) 등 각 시·도 교사 14명은 3~16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각각 210만~41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교사와 함께 입건된 의사 13명은 허위입원 환자를 묵인하고 자신들 또한 허위로 요양급여금을 청구했다. 또 보험설계사 정 모씨 등 4명도 교사들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가담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방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사들의 해당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회사로 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전국적으로 교사 보험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들어간 것"이라며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할 교사가 보험사기 범죄를 주도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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